]

[공지사항]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렌터카 대여 안내

2021-12-16 09:35

[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 시행 ] -22.04.01 발표

시행기간 : 2022년 4월 1일(월) 00시부터 ~ 2022년 4월 17일(일) 00시까지

사적 모임 인원 : 최대 10명 (백신 미접종자 1명만 가능)

● 식당·카페 자정까지 운영제한 (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사용만 가능)

● 렌터카 대여의 경우 접종 구분 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
● 백신 접종자 예외 없음

● 일정이 같은 11명 이상의 일행이 렌터카 2대로 나누어 탑승하는 행위 금지 

 

 

[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 ] -22.04.15 발표

시행기간 : 2022년 4월 18일(월) 00시부터

사적 모임 인원 : 제한없음

● 식당·카페 자정까지 운영제한 해제

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사항
*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(주민등록등본상 등재 인원) : 예외 적용 (인원 제한 없음)
* 공적업무 수행,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출장으로 모이는 경우: 목적 외 식사, 관광 등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
* 노인, 장애인 등 돌봄(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활동지원사 등 일정 교육 이수 및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)이 필요한 경우

취소 수수료 규정 적용
2021년 12월 17일(00시) 이후 예약 건에 대해서는 인원수 초과 등 코로나로 인한 예약 취소 시에도 정상적인 취소 수수료 규정이 적용됩니다.
* 단, 코로나 확진 및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 

※ 방역지침은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※ 관련 문의 :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  064-710-4971   

 

 

이전글 캐플릭스, 관광스타트업 글로벌 챌린지 데모데이 대상 수상! 2021-12-08 15:19
다음글 [필독] 예약 취소 수수료 규정 변경 안내(제주예약) 2022-01-03 10:08

고객센터

1811-7762

월 - 금요일
10:00 - 17:00
점심시간
12:00 - 13:00